2010년 6월 16일 수요일

MERIDIN(짝퉁 오디오) 구매사건의 후속처리

최근에 잘못한 물품에 대한 환불을 위하여 알아보던중

최근일에 대한 설명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보호원에서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을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는 일단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개인간의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줄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상담내용

명풍을 사칭한 짝퉁 제품 구매 환불여부와 구입한 제품의 배달지연

- 피해 사례 1 -
TV, 세탁기, 에어컨등의 전자제품을 구매시 오디오 제품을 추천받게 되었고 추천 제품은 MERIDIN 이라는 제품이며 MERIDAN이라는 제품의 짝퉁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이 짝퉁임을 알고 판매점을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자신들은 MERIDIAN이라고 말한적이 없으며 단순히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을 하였고 소비자가 판단하에 구입한 물건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품에 대한 제원 및 전자제품인 점을 감안하여 허가된 형식승인등을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만 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하게된 TV 및 세탁기등에 대한 세부 가격 정보 없는 계산서만을 발행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정확안 가격 정보는 알수 없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다른 제품과 다르게 별도의 가격이 표시되었으며 이 가격이 매우 저렴하였기 때문에 제품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다른 제품의 가격을 비교적 낮게 말하여 오디오 구매를 유인하였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불법제품을 판매한 협의(상표권침해)등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피해 사례 2 -

같이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구두로 5월 15일까지는 설치를 약속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이 다른 판매점과 비교하여 저가인 이유와 더불어 판매점에 방문하여 환불 요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로 현재(6월 16일)까지 설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 요구시에 에어컨은 설치가 되느냐는 질문에 제품이 준비되면 바로 설치해 준다는 말을 하였으나 분위기상 제조사에 제품구매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판매점에서 바로 구매 후 설치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제조사에 구매요청시 늦어도 1주일 안에는 설치가 되는 제품이였습니다.

에어컨 가격은 미 지급인 상태입니다.

에어컨의 설치는 다른 판매점을 통하여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과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 및 계약과정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직접적(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경우 이를 근거로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는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며, 수사권은 별도로 부여받지 않아 사업자의 귀책이나 부당행위(잘못된 정보제공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도움을 드리기 곤란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도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입하신 제품에 하자가 있느냐에 따라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사업자가 팔고 나서 생각하니 너무 싸게 팔았다며 환급해줄테니 물건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은 양당사자 협의사항으로 우리원에서 개입하여 조정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불쾌하고 언짢은 마음은 충분히 헤아려지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만한 해결 보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판매행태에 대한 시정이나 고발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후속조치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불법전기제품단속 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민원신청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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